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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3-16 03:24:15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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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유의사항


2020년 11월이후 미 이민국 USCIS 에서는 현재 영주권자 로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영주권을 취득한 경위를 새롭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영주권 취득 당시에 LA 근교에 있던 문제가 많았던 한인 어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으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체없는 거절" 을 해야 할 리스트로 두고 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영주권 취득 당시의 영주권 취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민국 심사관의 실수는 없었는지 까지 모두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민권 거절은 물론 영주권 자격조차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영주권 혜택을 받아서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민국은 자녀 또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추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기존의 영주권 조사를 모두 함께 재조사 합니다. 오래동안 살다보면 영주권 취득은 아주 먼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훗날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조사를 재 진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적용으로 생각되고 훗날 재판등을 통해서 그 범위는 좁혀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과거 어학원을 다니며 오랜기간 신분을 오래 유지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다녔던 어학원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므로 그간 다녔던 출석자료, 성적표 등을 미리 확보하여 스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툼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학원을 다닐 때 거주했던 주소지 또한 증명을 할 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레터나 ㅇ틸리티 비용등 성함이 나와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급적 스캔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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