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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3-19 05:51:37 조회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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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 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주요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경우나 미국을 떠날 수 없는 분 들은 어디서 혼인신고를 했는지 상관없이 미국의 모든 주 에서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


 대체적으로 1년 이상 해당 주에 거주한 경우 이혼요건은 성립합니다. 이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한국과 달리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 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누구든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서류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한 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많은 분 들이 이혼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이야기 하시면서 자녀문제,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세부적으로는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자간 이혼에 동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 예를 들어 퀸즈의 경우 퀸즈 민사법원 (Supreme Court) 에 이혼 서류가 들어갑니다.


Supreme Court 는 1심법원


 뉴욕 의 경우 민사1심 법원은 일반 법원입니다. 명칭 자체가 Suprement Court 라고 하는 것 일 뿐 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문제와 관련한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이혼의 경우 1심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 서류정리


 이혼이 완료되어 판사의 서명이 끝나면 한국 내 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서류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다른 이혼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지만, 이혼은 미국에서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한국의 호적 정리를 위해 이혼의 증거로 인정해 달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사관은 주소지 가까운 영사관을 찾으면 되지만, 뉴욕의 경우 맨해튼에 위치 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소지,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대한민국 영사관 바로가기 


기타 재산문제, 한국내 재산문제, 자녀문제, 양육비, 양육권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담을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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