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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7-07 02:39:38 조회수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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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PURCHASE AGREEMENT




Stock Purchase Agreement는 매도인(seller 또는 transferor)이 매수인(buyer, purchaser 또는 transferee)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Stock Purchase Agreement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권 이전”에 있다.  Stock Purchase Agreement는 Share Purchase Agreement, Stock Transfer Agreement, Share Sale Agreement, Share Transfer Agreement 등으로도 부른다.



Stock Purchase Agreement의 목적이 단순히 주식의 양수, 양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양수, 양도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전되는 주식의 수와 대금에 관한 사항 외에도 회사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의 건전성에 관한 확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합의 등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계약(예, 영업양수도계약, 합병계약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Stock Purchas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등


(2) 매매되는 주식의 내용


(3) 매매대금(purchase price)의 액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차후 회사 재무상태의 확인 및 회사 매출채권의 수금 등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purchase price adjustment)에 관한 사항


(5) 매매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6) 양도인 및 양도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관한 사실관계의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7) 계약 내용의 이행(closing)에 관한 사항


(8) 상호간의 추가 합의사항 (covenants) (예: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직원 승계에 관한 조건 (employee-related matters), 경쟁금지 (non-competition) 등)


(9)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10)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ASSET PURCHASE AGREEMENT 

<자산양수도계약 / 영업양수도계약>



Asset Purchase Agreement는 매도인(seller 또는 transferor)이 소유하는 자산 또는 자산을 포함한 영업 전체를 매수인(buyer, purchaser 또는 transferee)에게 양도하는 거래의 약정이다.  이런 계약으로 양도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채 및 직원 등을 제외한 특정사업에 필요한 개별적인 자산이거나, 개별적인 자산과 부채 및 근로관계를 포함한 특정사업 전체이다.


Asset Purchase Agreement는 Asset Transfer Agreement, Asset Sale Agreement, Business Transfer Agreement 등으로도 불리운다.


Asset Purchas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등


(2) 매매되는 자산 또는 사업의 내용(예: 양도대상으로 특정된 사업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부동산 (real property), 기계 및 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 재고자산 (inventory), 기타 유형자산 (other tangible assets), 매출채권 (accounts receivable), 계약서 (contracts),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인허가 (permits and licenses), 사업권 (goodwill) 등으로 양도되는 자산의 항목을 자세히 열거한 리스트가 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임)


(3) 양도되지 않는 자산 (excluded assets) (예: 현금 (cash), 다른 사업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 (common property) 등)


(4) 승계되는 채무 (assumed liabilities)


(5) 승계되지 않는 채무 (excluded liabilities)


(6) 매매대금(purchase price)의 액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7) 차후 재무상태의 확인 및 매출채권의 수금 등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 (purchase price adjustment)


(8) 매매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9) 양도인 및 양도되는 자산/사업에 관한 사실관계의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0) 매매거래의 완성 (closing)


(11) 상호간의 추가 합의사항 (covenants) (예: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직원 승계에 관한 조건 (employee-related matters), 경쟁금지 (non-competition))


(12)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13)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PARTICIPATION AGREEMENT

<참여계약/분담계약>



Participation Agreement는 loan agreement와 관련하여 대여금액이 커서 하나의 대주가 처리하기 힘이 들 경우에 여럿의 대주가 대여금액을 분담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회사가 1억불의 차관을 도입하려 하는데 은행 하나로서는 1억불의 전부를 대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수가 있어서 5개의 은행이 각각 2천만불씩 대출하기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은행의 대출금액이나 비율이 동일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5개의 은행이 각각 2천만불씩에 대한 대주로서 직접 loan agreement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약을 통상 syndicated loan이라고 부르고, syndicated loan의 내용은 대주가 여럿인 것을 제외하고는 loan agreement와 같다.


또한 이와 달리 1개의 은행이 대표로 대주가 되어 1억불에 대한 loan agreement를 체결하고 나머지 4개의 은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대표가 된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계약을 Participation Agreement라고 칭한다.


Participation Agreement는 대표가 된 대주와 간접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주들간에 체결되며,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가 된 대주(lender) 및 간접대주들(participants)의 이름


(2) loan의 내용


(3) 각 대주들간의 대여금액(participating loan amount) 또는 비율(participating ratio 또는 participating share)


(4) lender및 participants가 loan및 차주(borrower)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


(5) 차주에게 대여할 금액을 어떻게 모아서 전달한다는 내용


(6) lender가 차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등을 받았을 때 어떻게 participant들과 분배한다는 내용


(7) lender가 participant들에 대한 대리인(agent)로서의 권리, 의무 및 책임범위


(8)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9)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