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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7-07 02:44:18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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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ROW AGREEMENT



Escrow Agreement는 계약당사자들이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런 동시이행을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제3자(escrow agent)를 선임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부동산이 매수인의 명의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반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명의를 양도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쌍방이 믿을 수 있는 escrow agent를 선임하여 매수인은 escrow agent에게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매도인도 escrow agent에게 부동산권리증 등 명의양도에 필요한 서류(title deeds)를 제공하면 escrow agent가 명의양도의 절차를 대행하고 (또는 제3자가 명의양도의 절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한다.


만일 명의양도가 여하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escrow agent는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되돌려주고 명의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escrow agent를 사용함으로서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은 서로 먼저 의무를 이행함에 따르는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scrow Agreement는 부동산거래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널리 쓰인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전문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escrow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행 등도 escrow agent가 될 수 있다.


Escrow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 및 escrow agent의 이름


(2) 주거래에 관한 내용


(3) escrow되는 자산(escrow property)의 내용(금전, 주식, 서류 등)


(4) 어떤 경우에 escrow property가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내용


(5) escrow agent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 등)


(6) escrow agent에 대한 면책


(7) 수수료 (fee)


(8) 계약기간(term 또는 duration), 계약해제사유 및 계약해제에 따른 권리와 의무


(9)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10)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GUARANTEE <보증>

Guarantee 또는 Guaranty는 주채무자(principal obligor)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guarantor)이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보증인은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채무자의 여러가지 항변권(defenses)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subrogation)할 수 있다.

국제거래상 Guarantee는 보통 채무자와 연대하여 (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으로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고, 즉시지급조항(forthwith pay on demand 또는 first demand guarantee)이 포함된 경우에도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보증이행청구시 이의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Guarantee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guarantor)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연대보증(jointly and severally) 여부

(4) 보증기간 (term of guarantee)

(5) 보증계약의 종료, 해지사유(termination) 및 자동갱신(renewal) 여부

(6) 즉시지급조항 (first demand guarantee)

(7) 보증인의 항변의 범위 및 항변제한사유

(8) 보증인의 대위권 (subrogation) (예: 보증인의 변제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9) 보증인의 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결산보고서)를 일정기간 단위로 채권자에게 제출할 의무

(10)채권자에 대한 사실관계의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11) 보증채무 불이행시의 지연이자

(12)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13)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SALES AGENCY AGREEMENT<판매중개상계약>


Sales Agency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자기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판촉 및 판매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이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Distribution Agreement처럼 한국에서 상품제조회사가 외국에 그 상품을 판매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직 유통망이 완비되어 있지않은 상태라든지,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등의 이유로 직접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외국시장에 정통한 회사에게 자기 제품의 판촉을 의뢰할 경우 제조회사로서는 제품을 더욱 많이 판매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한국의 제조회사와 외국의 판촉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서를 Sales Agency Agreement라고 한다.

이경우 한국의 제조회사를 Supplier(제공자), Company(회사), Manufacturer(제조자) 등으로 부르고, 외국의 판촉회사를 Sales Agent (판매대리인) 또는 Commission Agent(수수료대리인) 등으로 부른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경우와는 반대로 외국의 어느 제조회사가 한국시장에서 자기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의 판촉회사를 Sales Agent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다.

Sales Agency Agreement와 Distribution Agreement의 차이점은 Distribution Agreement하에서는 제조회사가 물품을 Distributor에게 판매하고 Distributor는 그 물품을 구매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차액을 이윤으로 남기는 반면, Sales Agency Agreement하에서는 Sales Agent가 발굴한 구매자에게 제조회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Sales Agent는 판촉수수료(일반적으로 판매대금의 percentage임)를 받는다.

Sales Agency Agreement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조회사가 Sales Agent에게 어느 일정한 지역 내에서 특정상품의 판촉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내용

(2) Sales Agent는 그 상품의 판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3) 제조회사가 구매자에게 그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조건들 (예: 주문 절차, 가격, 수량, 선적 절차 등)

(4) Sales Agent에게 지급될 판촉수수료 금액에 관한 사항.

또한 어떤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추가적으로 Sales Agency agreement에 포함될 수도 있다

(1) 제조회사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Sales Agent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

(2) Sales Agent가 그 상품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3) Sales Agent가 일정기간 내에 그 상품을 일정한 금액 또는 물량 이상으로 판촉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Sales Agency Agreement를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또는 Commission Agency Agre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