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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2-01-21 01:35:00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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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함께 살면서 건물도 샀고 재산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목적으로 산 한국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한국의 재산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대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 들어가면 양측의 변호사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재산도 미리 처분하거나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목록에 대해서 공개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은행 잔고, Savings 잔고, 주식, 부동산, 보험, IRA 등 연금관련 계좌, 401K 등 다양합니다.

한국의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각종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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