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 및 칼럼 "
T. 문의: 212-321-0311  


작성자 admin 시간 2022-01-21 01:36:04 조회수 1065
네이버
첨부파일 :

미국에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는데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강제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한국법을 적용하여 가능한지 여부

정리

위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됨 으로써 양육비를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해 결정된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양자가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는 경우 미국 내 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능숙한 것에 더하여 한국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판결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밀린 양육비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한국의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한국 에서도 미국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에서 합의서가 들어간 이혼의 경우에는 이를 한국의 법원에 재판결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판결이 떨어진 후에도 이행 위반시 한국에서도 한국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없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거리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한국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 https://familykorean.com / T. 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