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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4-03-13 01:06:08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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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등을 통해 이민을 진행했을 때 몇가지 고려사항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과거에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해 드립니다.


한국 내 이주공사들의 명칭은 보통 "이민법인" 또는 "이주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공사는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을 신탁금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공사를 통해서 비숙련 취업이민 등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제 해외공장에서는 10명을 구인하는데 이주공사에서는 100명을 계약하는 경우 - 나머지 90명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리 계약을 해 두는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환불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변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공사보다는 손님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주공사가 변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액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환불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주공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3. 미국에서 이민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다리게 될 경우 고객은 어느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지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주공사에서 고용하는 이민 변호사는 미국 내 에이전시가 대부분 통솔하고 있으며 업무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허가 과정에서는 A 변호사, 이후 I-140만 해주는 변호사는 B 변호사 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변호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를 볼 경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사례가 많이 있지만 결국 이주공사나 이민 에이전시를 통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한국 내 또는 미국 현지에서 에서 소송을 진행 해 드리고 있으니 이곳 상담글 보내기 (클릭) 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내 로펌등을 통해서 소장을 넣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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