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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4-02-15 01:49:44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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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는일은 살인을 당하는일과 같은 심적 고통을 느끼는 과정과 유사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의 노력을 믿음에 대한 배반으로 한순간에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해서 올바른 개념을 잡고 진행해야 하는것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고 변호사를 빨리 찾아가면 그만큼 빠른시일내에 최초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한 2차피해 


변호사를 통해서 급하게 계약을 했지만 변호사가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변호사를 통한 2차 피해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변호사를 통한 2차피해는 또 다른 금전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초 사기를 친 가해자보다 변호사를 더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2차 피해나 또는 주변 지인이나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기를 통해 이미 금전적 손실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자신의 비용을 써서 변호사비를 써야 하는것은 아주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일등에 따른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되는데, 주변 지인의 신뢰성을 믿고 만나게 되는 변호사는 주변 지인의 신뢰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타인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검증작업은 오히려 또 서로간에 불신으로 이어져서 법률적 해결의 본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2. 사기인지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파악할 것


해당 사건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투자를 유도한 사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자를 사기로 분류하지는 않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투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시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마쳐야 소송을 "대여금 반환소송" 으로 진행해야 상대방의 반박을 없에고 승소판결로 진행하는데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반박거리를 준다면 해당문제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이러한 문제거리들을 소장에 포함시키면 변호사비는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게됩니다.


3. 상거래상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으로만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특히 한국회사가 미국의 회사와 계약할 때 실수하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서로간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대표자 1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인 경우 미국 내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대금지급이 안될 경우를 계산해서 이 부분 보증할 수 있는 장치를 거의 대부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경험부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의 입장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조건 보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약서에 넣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가입시키고, 상대방 회사의 대표가 사실상 1인이 결정하는 의사구조라면 대표자의 개인보증까지 넣는것이 좋습니다. 주로 당하는 사례는 그동안 거래를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몇달간 대금이 밀리면서 밀린대금만큼 상대방 회사나 대표가 이익을 얻고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입니다.


4. 개인에게 소송을 걸 경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국적을 유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거래중에 상대방의 국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중에 노력을 조금 기울이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한국에 주소지나 부동산이나 거래은행이 있다면 한국국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에 가족/친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개인에게 소송을 걸 경우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순서를 적자면


한국에서는 


1) 지불명령서를 보낸다

2)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한다.

3) 지불명령서를 보낸다

4) 내용증명은 보낼지 말지 사전에 고민후 결정한다. 

5)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장 일 처리가 빠른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가 수사관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6)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민사 소장을 만들고 위 1),2),3) 에 연결시킨다.


미국에서는 사기를 민사로 분류합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특징은 미국에서는 금전과 관련된 사기는 돈문제로 치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할 수 없고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을 빨리 제기하여 답변서 기일을 주고 바로 증거개시나 판결을 구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것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Lien 을 빠르게 걸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소송이 걸린 후 빼돌리는 재산은 일종의 '사해행위' 로 간주하여 법원에서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서 고지하게 하거나 금지를 시킵니다. 재산의 이전과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법상 사용되는 사해행위와 미국에서의 사해행위는 접근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받은 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등은 모두 중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