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처리내역 "
뉴욕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11-21 1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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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출원 상표등록 안내

 

한국에서 미국 특허출원을 할 경우 대부분 한국내 변리사를 통해서 한국을 진행하고 미국의 출원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변리사가 미국의 특허 또는 상표등록 업무를 하는데에는 큰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제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자격에 관한 것 입니다.

 

미국의 상표등록은 미 변호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변리사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에게 재 의뢰를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많은 경우 서로간의 거래선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한국의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제하고 바로 미국의 전문가/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한국말로 된 내용을 영어로 재해석하고 특허번역을 완성하여 미 특허청과 업무를 교환하는 방법은 고도의 전문영어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특허법인 또는 변리사는 미국 특허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재차 의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 으로써, 사실상 고객의 특허출원비용이 추가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됨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고객과 출원인의 관계속에서 업무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서 업무를 주고 받아야 하므로 한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실무자가 그대로 특허출원 / 상표등록을 진행하므로 발명인(고객) 이 제 3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업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I.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준비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출원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서(transmittal letter)

2. 명세서(specification)

3. 특허청구범위(claims)

4. 도면(drawings)

5. 초록(abstract)

6. 특허출원 선언서(patent application declaration, PAD)

7. 정보공개서와 선행기술리스트(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list of prior art, IDS) 

8. ​양도증서(assignment)

9. 개인발명가나 500인 미만의 소기업인 경우에 소기업선언서(Small entity declaration, SED) (옵션으로 50% 까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음)

 

II. 특허번역 및 진술서 준비


특허번역은 특허업무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에 하나 입니다. 공학적,생물학적 지식이 없는 경우 특허번역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특허번역 전문가는 모두 이공계 석사,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변리사의 최종 심사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제대로 된 번역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하고 있습니다.  

 

1. 번역의 정확성이 기재된 진술서 준비

2. 특허상표청 등록료(정규 출원의 경우는 선언서선서서)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

3. 영어 번역문 제출 

 

III. 특허 경고장 발송 및 대응

 

1. 특허,디자인 침해 경고장 발송업무

2. 특허, 디자인 침해 관련 경고장 대응업무

3. 특허출원 이후 침해사건에 대한 우선권 주장 경고장 발송 및 피해보상 협상 업무

4. 특허침해소송 준비업무 

5. 연방 특허소송  

 

III.  특허협력 조약에 근거한 업무


1. 미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업무

2. 미국 내에서의 PCT 출원  

3. 출원방법에 대한 컨설팅 업무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3)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CA), (4) 일부계속출원(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5)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DA) 

 

IV. 비용


저희 사무실에서 지재권관련 미특허청 비용은 제외하고 변호사/변리사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상표등록의 경우 : $ 690 ~ $890 (office action 이 있는 경우 $200불 추가될 수 있음)

 

미국특허출원의 경우 : $4,500 + 추가업무시 추가 됩니다.

 

 

상표 업무소요기간은 1주일, 특허의 경우 2주에서 한달이내에 마무리 됩니다.

 

특허분야는 전기전자,기계,바이오 분야 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 212-321-0311 

http://uspto.co.kr 특허,상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