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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8-14 06:31:08 조회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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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실행

비록 1989년 이후 발행된 모든 작품들은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작업으로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하여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자체의 등록은 미국 특허출원과 달리 전문가 비용이 저렴한 편 입니다.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작품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은 자동으로 보호를 받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얻기 앞서서 미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자체는 사전에 등록을 해 두는 것은 소송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국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작품 발행일 이후 3개월 이내나 실제 침해가 있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적당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합법적 추정이 생기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 지 증명할 필요 없이 $100,000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켜서 소송을 진행 합니다.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저작권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하나 이상의 작품 샘플을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제출 하면 저작권 신청이 완료 됩니다. 물론 작품 유형에 따라, 저작권 신청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할 경우 확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TX 양식의 경우 문학작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고 예술작품은 VA 양식을 사용합니다. 연속물의 한 부분으로 여러 작품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한번에 등록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group regist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실행과 소송 관할권 
저작권자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저작권자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금지 명령 (추가 침해를 막는 명령)
  • 손해 배상 청구
  • 변호사 비용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 침해가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 입니다.
  • 저작권 침해가 원작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을 허락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이 공정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한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침해자는 대게 저작권자에게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등 으로 침해여부를 알았을 경우 일단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하고, 저작권 사용의 합리적인 상업적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