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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2-04-05 02:12:54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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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 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관련된 분쟁/조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매매를 주관하는 UCC 법 (상거래법) 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연방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마감한 소송방어 사례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에 있는 업체가 뉴욕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컨텍하여 상표권 침해 방어소송을 진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 가짜임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어카운트를 정지하게 하여 피해를 끼쳐 소송을 당한 케이스를 방어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측 로펌은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피해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여 소송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갈 것임을 짐작하여 변론준비를 마쳤고 맨해튼 법정에 출석하여 승기를 잡았지만, 상대 변호사의 실수롤 이용하여 우선 케이스를 dismissed 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타 주에서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고객과의 협의 끝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케이스를 마감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100만불 이상의 소송패소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고객사와의 신뢰를 구축한 사례 입니다.


실제 무역 및 거래관계에서의 소송이 단지 온라인 플렛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소송업무이면서도 동시에 개별 주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소송업무의 경우에는 복잡한 연방민사절차를 숙지하여 진행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법무경력을 갖춘 변호사 사무실(로펌) 을 찾는 것은 고객사에게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년간 연방소송업무를 진행하였고 지적재산권,상표권침해,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렛폼을 활용한 마켓을 이용한 업무중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소송관련하여 상담문의 및 상표등록, Office Action 대응, 한미간 특허출원 문의는 T. 212-321-0311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