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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2-07-13 06:26:21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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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업체의 채무불이행과 채권추심, 미납금 발생 및 회수 문제에 관해서  

 변호사 Sun E Suh esq


미국과 거래를 하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오래 전 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한국업체들이 어떤 타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기간 미국의 업체와 거래하면서 한국업체가 미납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그 금액이 큰 경우에 언젠가 한번은 미납이 시작되고 여전히 미국의 업체는 어떤 면 에서는 일을 하청을 해 주었으므로 '갑' 의 입장에서 미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거래액은 적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거래가 클 수록 단위도 커지는 바, 미납액이 불어나고 몇달만 받지 못해도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한인 업체들은 미납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집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오랜기간 하였으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납을 하면서 꾸준히 거래를 요청하여 비즈니스는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주문량을 크게 늘린 후 완전히 채무불이행상태 또는 계약위반상태로 끝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사무실에서는 오랜기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아왔고, 소송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미납액이 크게 발생하여 받지 못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업체의 주문량이 커지면서 연체가 두 세달 지속되는 경우 

2. 미납액수가 불어나지만 이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주문을 하여 신뢰하게끔 만드는 경우

3. 미국 내 회사의 거래(하청) 업체가 언제든지 거래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4. 미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등 특별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대금이 쌓이는 경우


항상, 적은 금액일 수록 미납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납액이 불어날 수록 한번에 받기 어려워 지므로 결국에는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회사법상 회사도 개인처럼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넣어야 하며, 회사 대표를 대상으로도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짐작으로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소송을 넣으면 대응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변호사를 사서 방어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할 생각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것은 사전에 재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소송장을 받으면 회사를 계속 경영하여, 거래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는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회사를 정리하여 재산을 빼돌리는것이 이익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미납금을 변제받고 싶은 경우 어떠한 고민도 없이 바로 소송장을 접수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행하라는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빠르면 빠를 수록 법적 조치를 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여전히 거래를 하고 있거나 자신이 일감을 받아야 하는 '을' 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여전히 신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법적조치를 하지 못해서 잃는 것은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에 비해서 그 댓가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업체든 미국과의 거래에서 2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긴 세월이 흐르므로 우선 소장을 넣고 나중에 소 를 취하하더라도 소송을 한 후에 계속된 거래를 하거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꾸준히 협상테이블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