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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4-04-09 02:58:22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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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공사 및 이민변호사,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행 해 드립니다. 한국 내 이주공사를 통해서 숙련 / 비숙련 이민업무를 의뢰했지만  (1) 이주공사가 정식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2) 서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 (3) 처음부터 이민이 어려운것을 알면서 진행해서 I-140 을 거절당한 경우등이 소송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아직도 무언가를 믿고 대기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진행후 2년이 경과할 때 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1) 서류검토요청을 할 수 있고 검토 후 (2) 한국에서 해당 이주공사 및 이민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경우 한국내에 있는 업체의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며, 정식으로 허가받은 이주공사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환불조치가 가능합니다. 주요 피해자는 비숙련 취업이민과 취업이민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검토후 상황에 따라서 한국 내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관련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본 한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던 이유중에 하나는 한미 양국의 법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법조인 / 변호사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요피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주공사 취업이민 상품을 선택했지만 해당 스폰서의 취업이민 가능인원이 2명 뿐인데도 불구하고 3명이상을 받는 경우

2. 고용주 문제로 새로 진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경우

3. 한식요리사로 진행을 약속해 둔후 나중에 어떤일로 인하여 박스포장등으로 이민 상품을 변경시키는 경우 

4. I-140 이 거절된 경우 : 영주권 스폰서 자격자체가 없었다는 것으로 사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미 양국의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주신 후, 관련서류 모두 지참하시고 서울 (양재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 T. 212-321-0311 / 한국 T. 010-3210-0107